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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아빠의무게 발행일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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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


청소년특별지원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제1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청소년 쉼터·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쉼터의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개편하고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립 단계에서 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올해 6개소에서 내년까지 16개소를 배치한다고 합니다.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쉼터에는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가 있으며 2019년 7월 기준, 전국에 134개소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명의 청소년에게 1,264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현재 8명에게 32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은 연중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활지원 월 50만 원, 자립지원 월 36만 원, 학업지원 월 30만 원, 상담지원 월 20만 원, 건강지원 연 200만 원, 기타 지원 연 3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이 사업은 위기청소년의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청소년 활동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제주시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이며,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개 항목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1.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하고, 학업, 자립 지원은 두 번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그 외에도 청소년이 소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을 해야 되며,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SMS 혹은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기타 지원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겠다고 인정하면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금액의 경우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학업 지원의 경우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대상으로 월 15만 이내이며, 검정고시의 경우 월 30만 이내로 지원됩니다. 상담 지원의 경우 심리검사비로 연 25만이 별도로 지원됩니다.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청소년 특별 지원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으로 나뉘며 수급 계좌 통장은 대상자인 청소년의 통장으로 합니다. 만약 통장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지원금 계좌를 활용합니다. 소득 인정의 경우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이며,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청소년도 지원 대상자 포함 대상입니다.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지원 내용에 따라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지원 내용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으로 나뉩니다.이때 위기 청소년이라 하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혹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비행 및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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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됩니다.청소년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지원 대상자 기준과 지원 혜택 내용, 그리고 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이란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가운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화로운 성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_이 블로그는 파트너스활동으로 수익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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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5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현금과 현물을 수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귀여운 카카오춘식이 여기서 만나보세요.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④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③ 또한,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② 아울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 안정, 자립 지원 등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2. 지원대상



① 위기청소년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생활비 상한액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교육 비룔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월 15만 원 이내 /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5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역 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간의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공적자료 조회 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에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입니다.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이 7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생활, 건강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지원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둥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청소년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 청소년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이제 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고 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신청 접수하시게 되면 일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호자가 없거나 집안 사정이 어려운 편에 속한다면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해당한다고 생각 들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다면 해당 지원 서비스 꼭 알려주셔서 아이들이 지원받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며 자세한 내용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행동 또는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생활지원 및 건강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하고 있으며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기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72% 이하인 경우 선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은 해당하는 청소년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거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하여 월평균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고 소득 증빙서류를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공적자료 조회 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에 반영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미가입자에 해당하여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는 실제 소득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최근 직전 3개월간의 금액을 평균 산정한 후에 소득신고서 등 확인서류를 첨부해서 증빙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대게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술을 먹고 가정폭력을 한다던지, 가족끼리 사이가 좋지 않다던지 그런 문제들로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들이라면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도 힘들죠. 그런 아이들에게 특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변에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면 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_지원한다고 합니다.

심리검사비는 연40만원으로 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원비와 교과학원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 원이 내료 월 30만 원이 내라고 합니다.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입니다.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만 원 이내로다음과 같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5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지역간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첨부하여서 증빙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하는데요.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 소득 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으로 입력하며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72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선정한다고 합니다. 선정하게 되는데요.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은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소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청소년특별지원이라고 합니다.

서재 안에 글이 없습니다. 배경남 전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여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확인 및 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으로, △생활지원 월 65만 원 이내 △건강지원 연 200만 원 이내 △학업지원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사업은 타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청소년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추진된다. 시는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지원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했다.

지원대상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위기청소년으로, 생활비와 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전주시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기초생활비와 숙식비, 교육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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