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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부모육아휴직제2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육아휴직 적용 조건 자녀가 2021년에 출생한 경우라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나요?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생후 11개월일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개월 육아휴직을하고 이후 3개월을 추가로 사용했다면 첫 2개월은 적용되고 생후 12개월이지난 후 사용한 3개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나도 적용되나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기준이므로 시작일이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중 생후 12개월이지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시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추가분은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금 정보(바우처) 2022. 8. 31.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 유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POINT ★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고(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회 분할하여 쓸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횟수 제한 없이분할해서 쓸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2022년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됐어요!..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금 정보(바우처)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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