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 유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POINT
★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고(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회 분할하여 쓸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횟수 제한 없이분할해서 쓸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2022년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됐어요!
1. 육아휴직급여를 1년간 통상임금의 80%로 지원합니다.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2.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100%를, 4~12개월은 80%로 지원합니다.
-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3. 육아휴직급여 인상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21.10.1 ~ 22.03.31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 22.01.01 ~ 22.03.31 기간은 인상된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적용 |
알아둡시다 (중요)
통상임금의 100%, 80%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지급됩니다.
※참고※
통상임금 적용 시 상한액
-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 원
-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
- 적용 금액이 70만 원 보다 적으면 70만 원 지원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 이길수록 더 많이 지급됩니다.
※ 여기서 잠깐!!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까지는 통상임금의 80% 로지 원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으려면?
1.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3.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했거나,
부모 중 한 명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했다면,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시 1
첫 번째 육아휴직자 '21.10.1. ~'22.9.30 |
두 번째 육아휴직자 '22.5.1. ~ '22.7.31 (육아휴직을 '22.1.1. 이후 처음 시작했으므로 적용 가능) |
※예시 2
첫 번째 육아휴직자 '21.10.1. ~'22.9.30 |
두 번째 육아휴직자 '21.11.1. ~ 12.31.(1차) , '22.5.1. ~ 7.31.(2차) 분할사용한 경우 (최초 시작일이 '21년이므로 적용 불가) |
4.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므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예시 3
임신 중 3개월 육아휴직('21.12.1, ~ '22.2.28.) |
→ '22.4.1. 자녀 출생 후 배우자가 '22.5.1.~8.31. 4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면3개월 적용 가능 |
지급 요건 및 신청방법
지급요건?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합니다.
2.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확인서 등은www.ei.go.kr(고용보험) 자료실 서식자료실 ©
산전 후 휴가 급여 / 육아휴직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
고용보험
www.ei.go.kr
지급방식은?
1.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2.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3 부모육아휴직제'부모 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3+3 부모육아휴직제'부모 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의 차액분 을지 급합니다..
3.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육아휴직급여( 중 25%는 복직 6개월 후 일시로 지급) 적용 없이 100% 지급합니다.
※예시 (3+3 부모 육아휴직제 1개월을 적용받는 경우)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면 1개월분의 최대 상한액인 200만 원으로 적용
▶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분 육아휴직급여는 1,125,000원(통상임금의 80%인 150만 원에서 사후 지급금 25%를 제외한 금액) 1,500,000x0.25=375,000(사후 지급금) 1,500,000-375,000=1,125,000(육아휴직급여)
▶ '3+3 부모 육아휴직제 1개월분인 2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1,125,000원을 제외한 875,000원을 추가로 지급 2,000,000-1,125,000=875,000(추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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