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유산,사산 휴가급여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란?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1.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지원 내용
1.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매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액 200만 원)
-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90일분(다태아 120일) 지급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30일분(다태아 45일) 지급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급여 중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은 사업장에서 지급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남은 휴가기간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
신청 기간
1.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2.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근로자 '유산, 사산' 휴가 급여
'유산, 사산 휴가'란?
임신근로자가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신청하 면사용 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1.유산·사산 휴가를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
지원 내용
1.유산·사산 휴가는
~ 11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
12 ~ 15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6 ~ 21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22 ~ 27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2. 차등 부여된 휴가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휴가기간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200만 원)
-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초 60일 급여 중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은 사업장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최초 60일은 사업주,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
신청 기간
1.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2.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란?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지원 대상
1.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원(상한액 382,770원)
신청 기간
1.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2.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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