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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 바우처카드

아빠의무게 발행일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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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일까??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에너지 바우처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별표 희귀질환[별표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4.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22년 10~]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22’ 22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22’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총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최대45천원,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2525~ '221230(8개월)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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