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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아빠의무게 발행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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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 확대]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2019.7.1 시행)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1세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이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임신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0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매년변동 될 수 있음.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지원)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

     -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삼성,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접수처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롯데백화점 카드센터,롯데카드 지점, 공단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삼성카드 지점, 공단 온라인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의 경우,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시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가족신청: 본인(임신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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