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 확대]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2019.7.1 시행)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1세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이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 임신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0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매년변동 될 수 있음.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지원)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
-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삼성,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접수처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롯데카드 지점, 공단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삼성카드 지점, 공단 | 온라인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의 경우,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시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가족신청: 본인(임신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금 정보(바우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 비용처리 (0) | 2022.11.29 |
---|---|
출산휴가지원금 / 출산휴가지원금 금액 / 출산휴가 지원내용 (0) | 2022.11.08 |
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0) | 2022.10.26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 바우처카드 (0) | 2022.10.25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유산,사산 휴가급여 (0) | 2022.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