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 만남 이용권이란 무엇일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생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1.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 만남 이용권은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출생순위 상관없이 1회 200만 원 일시금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 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지원 대상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 신청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 미혼모·미혼부 가정도 동일한 기준 적용합니다.
*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법원 접수증, 소장 등)
※ 2022년 출생아부터 해당합니다.(이전 연도 출생자 소급적용 없음)
* 재정 여건, ’ 22년 이전 출생아 모두에 대한 형평성 등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여 국회를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 한시적 정책이 아닌, 2022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로(200만원)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
3.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부터 바우처 자동 소멸
4.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 소득 기준과 무관하며, 쌍둥이 출산, 둘째·셋째 출산 등 아동 수와 관계없이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은 지급 결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해 드립니다.
▶ 지급 형태 및 방식은?
◎ 아동 보호자가 보유 중인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신규 발급 후 지급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렵다면?
◎ 국민행복카드의 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입니다.) 입니다.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을 기본으로 하며, 신용불량, 미성년자 등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은?
◎ 첫 만남 이용권은 바우처 지급이 원칙이나,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출생 아동 명의의 계좌(디딤씨앗 통장)에(디딤씨앗통장) 현금 지급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수형시설에서 양육 중일 경우,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미적용)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활용 가능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①, ②의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서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 내 비치된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와 함께 전산입력 가능합니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첫 만남 이용권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1) 바우처 이용 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단, 결제 시 부분 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 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2)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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