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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아빠의무게 발행일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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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이란 무엇일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생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1.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 만남 이용권은1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출생순위 상관없이 1200만 원 일시금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 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지원 대상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신청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미혼모·미혼부 가정도 동일한 기준 적용합니다.

 

*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법원 접수증, 소장 등)

 

2022년 출생아부터 해당합니다.(이전 연도 출생자 소급적용 없음)

* 재정 여건, ’ 22년 이전 출생아 모두에 대한 형평성 등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여 국회를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 한시적 정책이 아닌, 2022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로(200만원)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

 

3.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주민등록일)로부터 1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부터 바우처 자동 소멸

 

4.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 소득 기준과 무관하며, 쌍둥이 출산, 둘째·셋째 출산 등 아동 수와 관계없이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지급 결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해 드립니다.

 

▶ 지급 형태 및 방식은?

 아동 보호자가 보유 중인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신규 발급 후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렵다면?

국민행복카드의 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입니다.) 입니다.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을 기본으로 하며, 신용불량, 미성년자 등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은?

첫 만남 이용권은 바우처 지급이 원칙이나,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출생 아동 명의의 계좌(디딤씨앗 통장)에(디딤씨앗통장) 현금 지급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수형시설에서 양육 중일 경우,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사용 기한 미적용)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활용 가능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①, ②의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서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 내 비치된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와 함께 전산입력 가능합니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pdf
0.19MB

 

첫 만남 이용권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1) 바우처 이용 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식료품, 가구)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결제 시 부분 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 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2)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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