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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사업주 신청 / 육아휴직 사업주 부담 /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서류

아빠의무게 발행일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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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 휴직하려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일까요?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202211일 이후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매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 개월 수는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개월이 안 되면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예시 1
'20.10.15 출생한 자녀를 위해 '22.03.01 ~ 06.15 육아휴직을 한 경우
- 3.1. ~ 5.31.까지의 3개월분 90만 원(30만 원 x 3개월)
- 6.1. ~ 6.15.까지의 15일분 15만 원(30만 원 x 15 / 30)
* 사업주 지원금액: 105만 원
※ 예시 2
'22.01.01 출생한 자녀를 위해 '22.03.01 ~ 06.15 육아휴직을 한 경우
- 3.1. ~5.31.까지의 3개월분 600만 원(200만 원 x3개월)
- 6.1.~6.15.까지의 15일분 15만 원(30만 원 x 15/ 30)
* 사업주 지원금액: 615만 원

4.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5. 근로자가 조기 복직했거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서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6.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이끝나고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

 

대상 자녀의 연령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른 지원액

자녀 연령 사용기간 한 달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연속 3개월 이상 200만원(최초 3개월),이후 30만원
3개월 미만 30만원
13개월 이후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1. 지원금의 50%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2.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 지원금의 50% 중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인사발령 문서, 육아휴직(인사발령문서, 확인서 등) 사본)사본 1

※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조기 복직 등 사용기간에 변동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육아휴직 지원금은 한 근로자에게 한 번만 적용되나요?

첫 번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근로자가만 12개월 이내의 두 번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해 허용했다 면사 업주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이 지나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지원하므로, 육아휴직 중 만 12개월이 지나더라도
최초
3개월은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총 사용기간은 3개월이 넘었지만, 3개월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 
(1개월 사용 후 복직했다가 다시 2개월 사용) 지원금 적용이 되나요?

총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1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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