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사업주 신청 / 육아휴직 사업주 부담 /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서류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 휴직하려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일까요?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매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 개월 수는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개월이 안 되면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예시 1 |
'20.10.15 출생한 자녀를 위해 '22.03.01 ~ 06.15 육아휴직을 한 경우 |
- 3.1. ~ 5.31.까지의 3개월분 90만 원(30만 원 x 3개월) |
- 6.1. ~ 6.15.까지의 15일분 15만 원(30만 원 x 15 / 30) |
* 사업주 지원금액: 105만 원 |
※ 예시 2 |
'22.01.01 출생한 자녀를 위해 '22.03.01 ~ 06.15 육아휴직을 한 경우 |
- 3.1. ~5.31.까지의 3개월분 600만 원(200만 원 x3개월) |
- 6.1.~6.15.까지의 15일분 15만 원(30만 원 x 15/ 30) |
* 사업주 지원금액: 615만 원 |
4.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5. 근로자가 조기 복직했거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서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이끝나고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대상 자녀의 연령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른 지원액
자녀 연령 | 사용기간 | 한 달 지급액 |
만 12개월 이내 | 연속 3개월 이상 | 200만원(최초 3개월),이후 30만원 |
3개월 미만 | 30만원 | |
13개월 이후 |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1. 지원금의 50%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2.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 지원금의 50% 중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인사발령 문서, 육아휴직(인사발령문서, 확인서 등) 사본)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조기 복직 등 사용기간에 변동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육아휴직 지원금은 한 근로자에게 한 번만 적용되나요?
첫 번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근로자가만 12개월 이내의 두 번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해 허용했다 면사 업주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이 지나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지원하므로, 육아휴직 중 만 12개월이 지나더라도
최초 3개월은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총 사용기간은 3개월이 넘었지만, 3개월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
(1개월 사용 후 복직했다가 다시 2개월 사용) 지원금 적용이 되나요?
총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1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금 정보(바우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 바우처카드 (0) | 2022.10.25 |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유산,사산 휴가급여 (0) | 2022.09.02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육아휴직 적용 조건 (0) | 2022.08.31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서 (0) | 2022.08.30 |
교통법규 위반 > 스마트 국민제보 > 벌금 통지서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