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육아휴직 적용 조건

아빠의무게 발행일 : 2022-08-31
반응형

자녀가 2021년에 출생한 경우라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나요?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생후 11개월일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개월 육아휴직을하고 이후 3개월을 추가로 사용했다면 첫 2개월은 적용되고 생후 12개월이지난 후 사용한 3개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나도 적용되나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기준이므로 시작일이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중 생후 12개월이지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시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추가분은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첫번째 육아휴직자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1개월,2개월로 분할 사용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에 3개월이 모두 적용되나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해당기간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기 힘들다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아빠 육아 휴직보너스제' 는 무엇일까요?

생후 12개월이 지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100%(상한액 250만 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육아휴직 기간별 지급수준

1 ~ 3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4 ~ 12개월 =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하한액 70만원)

 

12개월간 받게 될 최대 지원액(상한액 기준)

→ 750만 원(250x3개월) + 1,080만 원(120x9개월) = 1,83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혜택을 받으려면 ?

1. 생후 12개월이 지난 자녀를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이어서나머지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면 지원합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지원 불가

2.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꼭 아빠가 아니어도 됩니다. 육아휴직을 아빠가 먼저하고 엄마가 나중에 해도 똑같이 지원됩니다.

3.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육아휴직 기간을 지원합니다.

※예시

엄마가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4개월 사용하는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3개월 모두적용

4.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하게 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이 먼저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기간과 겹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적용됩니다.

※예시 1

엄마가 '22.1.1. ~ 6.30. 사용하고 아빠가 '22.6.1. ~ '23.5.31. 사용한 경우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6.1.~6.30.)이 겹치므로 첫 1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2~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50만 원)를 지급

※예시 2

엄마가 '22.1.1. ~ 6.30. 사용하고 아빠가 '22.2.28. ~ '23.2.27.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이

겹치게 되므로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적용 

5.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도 지원합니다.

※예시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1개월씩 두 번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개월 적용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와 '3+3 부모육아휴직제' 어떻게 다를까요?

아빠육아보너스제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이 지난 자녀를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하고이어서 다른 한 명이 육아휴직하면 지원

*동시에 하는 경우는 지원불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면 지원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 지원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기간을 지원
부모가 공통으로
육아휴직을 한 기간을 지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