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법규 위반 > 스마트 국민제보 > 벌금 통지서

아빠의무게 발행일 : 2022-07-15
반응형
교통법규 위반 / 스마트 국민제보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운전을 하다 보면 단속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감시(경찰이 직접 촬영)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들을 단속하는 곳이 많습니다.

추가로, 요즘은 일반인이 블랙박스로 촬영을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급한일이 있다고 해도 교통법규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위반자는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  / 경찰분이 직접 단속

만약, 본인이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있을 시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하여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분들은 습관적으로 위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해서 위반 운전자분 한테 통지서가 송달돼야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http://onetouch.police.go.kr/)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멋진 경찰분의 모습과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 메인 화면

우선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회원가입)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만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완료하셨으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위반 항목을 선택합니다.(교통위반, 난폭, 보복 등.)

2. 교통법규를 위반한 일자와 시간을 입력합니다.(위반 일로부터 7일 내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3. 위반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4. 위반 장소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위반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5. 위반 위치를 입력합니다.(실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장소를 입력합니다.)
    EX) 봉명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

6.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자세한 위반내용을 입력합니다.)

7. 블랙박스의 동영상을 첨부파일로 넣어줍니다.
    (위반하기 전과 후의 모습, 위반차량의 전체 모습과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8.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신고 등록 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마이페이지 > 나의 제보 조회 메뉴에서 등록한 신고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진행이 되면, 핸드폰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경찰분이 영상 파악 후 교통위반이 확실하다 판단되면 과태료 통지서를 보냅니다.

신고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재도 운전을 하다 보면 위반차량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시고 교통법규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것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