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1 출산 전후 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유산,사산 휴가급여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란?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1.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지원 내용 1.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매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액 200만 원) -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90일분(다태아 120일) 지급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30일분(다태아 45일) 지급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급여 중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통상임금 차액분은 사업장에서 지급 * 기간제·..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금 정보(바우처) 2022. 9. 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