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처리란1 회사 산재처리 불이익 및 신청방법 산재처리 연장절차 방법입니다. 4. 모든 처리와 업무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이트와 전화문의로 도움을 받아보세요. 3. 산재처리 방법에서 알아본 모든 지원은 보험의 보호대상이라면 모두 가능하지만 3일 이내에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 또는 질병은 예외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에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1. 상시노동자 수 1명 미만인 영세 사업장과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2회분 신청 때부터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1. 처음 1회분을 청구를 할 때는 ..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금 정보(바우처) 2023. 2. 1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