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 복지1 2023년 장애인 지원제도 무엇이 있을까 만 65세 도래 시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급자격을 인증합니다. 단,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의 잔여 유효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신청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2010년 12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하여 2011년 10월부터 장애 1급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는 모든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금 정보(바우처) 2023. 1. 2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