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취업장려금 지원금 제도1 청년취업 장려금 (2023년 청년 취업 지원금)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하지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취업장려금에 대해서 1. 청년취업 장려금 각 구청의 모집공고를 확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서울 경기 청년수당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자치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을 못한 청년들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씩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고, 경제 상담, 심리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수당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 ..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금 정보(바우처) 2023. 1. 1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