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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대출정보 / 금리 및 수수료 (예적금 담보대출)

아빠의무게 발행일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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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대출정보

 

한국시티은행은 예치금 담보 대출이라는 독특한 상품을 제공하여 고객이 예금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도 예금 계좌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저축 목표를 유지하면서 신용에 액세스 하려는 고객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품개요

상품특징

  • 예적금의 중도해지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 필요할 때 대출받고, 여유있을 때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단,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은행 방문이 필요없고, 별도 제출하는 서류도 없습니다.

상품속성

인터넷신청, 영업점방문

대출형식

  • 개별거래방식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거래방식(단, 영업점 신청으로만 가능)

대출대상

대출신청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의 한국씨티은행에 예,적금 및 신탁상품이 있는 개인고객(단, 외국인의 경우는 제외)
  • 인터넷으로 예적금담보대출 신청시 대출 신청전에 공인인증서 발급/대출관련 메일링서비스에 가입하셔야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이뱅크론) 신청시 대출 신청전에 영업점에서 이뱅크론 서비스에 가입하셔야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급금 포함)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거래정보 혹은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보전

  • 한국씨티은행 예금, 적금, 신탁(장부가방식)상품(근질권설정)
  • 제외상품 : 양도성 예금증서(NCD), 표지어음, 환매조건부 채권매도(RP), 신탁(시가평가방식)상품

대출금리

대출금리

  • 예·적금 상품 : 예·적금 금리 + 연 1.4%
    (인터넷 신청시 연 0.1% 우대)
  • 신탁(장부가방식)상품 : 전월평균배당율 + 연 1.5%

이자,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한도대출의 경우 대출금 이자도 대출원금에 포함되어 이자가 부과됩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납부) 방법

  • 매월 대출실행 해당일 또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약정이수일에 자동이체계좌로 등록된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납부합니다.
  •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통해 원금 중도상환시에는 1만원이상 거래 가능합니다.
  • 휴일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통해서 대출상환 및 이자납입이 가능합니다.

대출상세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부대비용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상세

대출조건

대출한도

  • 예금, 적금 상품 담보제공시 - 납입액의 100% 범위내 (단, 이자지급식의 경우 95% 범위 내)
  • 신탁(장부가방식)상품 담보제공시 - 세후 해지원리금의 95% 범위
  • 인터넷/이뱅크론으로 신청시에는 대출 건당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5천만원까지(10만원단위로 신청가능)

유의사항

  • 인터넷으로 대출 건당 최고 5천만원 초과하여 대출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기업, 본인이외 개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예금/신탁계좌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으로 예적금담보대출 신청시 추가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 다음 거래의 경우에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셔야만 가능합니다.
    •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및 신탁상품을 해지하여, 해당 인터넷 예적금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거래
    • 기존 인터넷 예적금담보대출의 만기연장

대출기간

  • 대출가능일 : 담보할 예,적금의 신규일로부터 20일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담보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영업점 방문시 담보할 예,적금의 신규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이용가능)
  • 대출만기일 : 담보할 예,적금 / 신탁상품의 만기일(단, 최대 5년까지)

만기연장

  • 가능

기타정보

  • 이자납부 : 매월 대출실행 해당일에 대출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 인터넷 예적금담보대출 이용 시간 : 07:00 ~ 22:00 (신탁상품은 평일만 가능)
  • 예적금 담보대출(인터넷 신청분 포함) 신청 절차 안내

기타정보

  • 휴대폰 : 본인명의의 휴대폰이어야 합니다.
    (타인명의 휴대폰과 본인이 주가입자가 아닌 패밀리폰은 인증이 불가합니다)
  • 본인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통하여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절차 관련 제반비용은 무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영업점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유선, 우편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실행금액과 철회신청 금액(원금)이 상이한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당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고객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거절 시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개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 일/ 별도지정일에 대출금입금계좌/ 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이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 래약정서의 상환 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방법

  • 개별대출 계약 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계약 해지: 고객이 한도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시티은행은 유럽연합(EU),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 건지(Guernsey), 저지(Jersey), 모나코(Monaco), 산마리노(San Marino), 바티칸(Vatican) 및 맨 섬 (Isle of Man) 및 영국(UK)의 개인 거주자에게 담보대출 상품을 제안하지 않으며, 담보대출 상품의 신규를 제안, 권유, 유치하려는 의도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안내

  •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불이익사항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및 부과사유, 연체 정보 등 등록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및 부과사유에 대해서는 [금리 및 수수료]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 이익 상실 사례)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 압류 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대출기한이 이르게 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 고정금리 : 여신실행 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 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해당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혼합금리 : 대출 실행 시부터 고정금리 약정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대출 잔여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연체정보 등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 영업일이내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 정보등'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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