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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70~90% 감면)

아빠의무게 발행일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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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령계산기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고 주민번호앞자리, 생년월일, 입사일, 군입대, 군제대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적용 연령이 나옵니다.

감면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 이직한 곳이 중소기업이라면 혜택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였다면 이직한 곳에서 신청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 단절 여성 등은 최대 3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식블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만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 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면접에 사용된 비용, 즉 면접비를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나머지 30만 원을 매월 지원해 주는 제도로 매월 4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한 적금은 3년 뒤 근로소득 장려금의 지난번에 청년저축계좌에 이어서 이번에 포스팅할 주제는 청년희망키움 통장입니다.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소득세 감면


청년소득세감면청년 소득세 감면 외에도 정책이 여러가지가 있으니 확인하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세 특례법 부분에 중소기업 청년 공제 부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과정은 본문에 신청 내용과 같으며 추가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 하였다면 신청서, 명세서 처리를 통해 취업한 해당 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에 필수서류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 가는것도 없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고 중소기업인데 안 되는 회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세액은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됩니다.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기타 아래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였다면, 신청은 개인이 할 수 없고 기업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관련 부서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종의 중소기업 청년들은 신청 제외였지만 2020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득세 감면 자격 요건에 소득조건은 상관없지만 신청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위와 같이 개인과 기업의 조건이 맞다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중소기업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신청 자격 대상자는 개인과 기업이 조건에 충족해야 됩니다.그리고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간만 적용이 되는데요, 중간에 혹시 이직을 한다면 기간이 남아있다는 전재하에 다시 재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12년 이후에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근무 중이라고 하여도 이 역시 적용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단, 2012년부터 시행돼서 12년 이전에 취업한 사람이나 같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안타깝게 감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지 않으니 현재 중소기업 재직 중이거나 취업 예정인 분들은 꼭 신청을 해서 혜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5년 동안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청년 복지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2012년 이후에 시행되었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소득세를 7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필수로 신청해야 될 제도가 있습니다._2월 연말정산 기간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대상자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중소기업'의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 : 중소기업에 취직한 것이 2012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으로 제도의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청년층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인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구독하기오늘은 어디서 뭐 하고 놀지 알려드립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규가입 및 전환방법 요즘 2030 세대는 내 집마련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2030을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알

청년동행카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청년동행카드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청년동행카드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를 90%나 감면해 주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돈을 잘 벌고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하는 것도 중요한 재테크 방법이니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클릭하고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홈택스에 다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의 세금 감면율을 취업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래 표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라고 합니다. 저 또한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아 꽤 쏠쏠했는데 누가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지, 감면율을 얼마나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뭐 하고 놀지 알려드립니다.

 

2. 신청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중요한 점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다음 달 10일까지 서류제출을 해야 하기에, 회사 담당자가 해당 일정을 꼭 준수하도록 체크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 요건에서 별도의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만 아래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신청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다니시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소득세 150만 원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나서 바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신다면 무려 150만 원이라는 돈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하거나, 규모가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소득세 감면도 거기까지입니다. 대기업과 합병 시에는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까지,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체에 속하지 않게 된다면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데 세액감면을 신청하셨다면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의 기준: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 기업의 업종과 연간 평균 매출액이 위 표의 기준을 충족할 것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과 청년 모두가 요건에 충족해야 혜택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 표를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분류하는 청년에게는 국가로부터 세제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소득세 감면과 창업 세액감면과 같은 세제혜택들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해당 여부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해당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③ 취업한 날 연령은 본인이 유리한 시기에 취업했을 때를 적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해당 사항 있으실 경우 적으시면 됩니다.① 시작일은 입사일, 종료일은 시작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_작성방법은 매우 쉽다. ① 신청인 정보, ② 취업 시 연령, ③ 감면기간만 체크하여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청년의 경우 나이 요건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병적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감면신청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이 가장 큰 혜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청년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는 소득세의 무려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제출년월, 사업자등록번호, 징수의무자, 제출일자를 확인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는지 알고 싶다면 보고서를 누르면 됩니다.이전에 감면을 받은 적이 있다면 위처럼 나올 것인데요. 권고하는 기간은 취업일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라고 하기는 하나,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은 적용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중간중간 개정이 되다보니, Q&A가 많을 수 있는데요.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 취업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이거나, 대기업에서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소득세 감면 적용에 배제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임원이거나,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or 최대출자자이거나, 그 배우자 일 경우이거나 바로 앞에 언급드린 분들의 직계존속/비속이거나 친족관계일 경우 또는 일용근로자 일 경우 등의 상황이라면 소득세 감면 대상에 제외 됩니다.위에 설명드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해도, 제외되는 근로자는 존재합니다. 만약에 퇴직한 근로자라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소득세 감면 대상요건을 판단한 다음에 관할 세무서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네요.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절차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취업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도가 새로 신설되고 나서 중간중간 계속 개정이되다 보니,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듯하네요. 각 감면대상자 별, 취업일에 따른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보면 위와 같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의 감면기간은 3년, 감면율은 70%입니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이며, 각 상황에 따라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위에 해당하는 분들의 감면기간은 3년이며 감면율은 70%입니다. 청년이 아닌 분들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상태라면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감면이 90%나 되니, 해당되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기회에라도! 청년 연령을 계산할 때에 군복무를 했다면, 군복무기간은 차감되어 계산되며 감면대상으로 해당되는 청년분들의 감면기간은 5년, 감면율은 90%입니다.

2017년 소득분까지는 15세부터 29세 이하까지 가능한데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관련해서 중간중간 계속 바뀌었던 지라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청년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제목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라고 작성하기는 했지만, 청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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