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1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육아휴직 적용 조건 자녀가 2021년에 출생한 경우라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나요?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생후 11개월일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개월 육아휴직을하고 이후 3개월을 추가로 사용했다면 첫 2개월은 적용되고 생후 12개월이지난 후 사용한 3개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나도 적용되나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기준이므로 시작일이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중 생후 12개월이지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시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추가분은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금 정보(바우처) 2022. 8. 3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