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사업주 부담1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사업주 신청 / 육아휴직 사업주 부담 /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서류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 휴직하려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일까요?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매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 개월 수는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개월이 안 되면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예시 1 '20.1..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금 정보(바우처) 2022. 9.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