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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부동산 시장 전망은?

아빠의무게 발행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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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개정안은 2022.8.1일 고시 후 즉시 시행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출 증액은 안 되고 현재 잔액 범위 내에서만 만기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사실상 DSR 규제가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1.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시행은 언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현재 금리가 높고 DSR 규제도 강화된 상태라 대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기존 대출 시점으로 DSR 적용 기준이 바뀌면 대환을 받더라도 대출 한도는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연 7% 이상 대출을 연 5.5% 대출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기존에 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만 가능했으나, 이제 전체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환 한도도 증액되었는데,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랐습니다.'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1 주택자와 시가 9억 원 초과 1 주택자는 현행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앞으로는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실업이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었는데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0원일 때 LTV가 40%이라면, 주택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티스토리는 카카오에서 사랑을 담아 만듭니다.© Kakao Corp.

이번 파격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완화 목적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침체될 만큼 침체되어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활기 넘치게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 티피디였습니다. 다만 서민 및 실수요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①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②무주택 세대주, ③투기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입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했던 대출한도가 폐지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하였는데,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연 최대 2억 원까지 취급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한도가 폐지되고 역시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제한들이 일괄폐지되고 LTV, DSR 범위 한도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해집니다. 임대, 매매사업자 또한 다주택자와 동일한 LTV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10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업 감동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부터 임대사업자,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파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_이번 파격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완화 목적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침체될 만큼 침체되어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활기 넘치게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 티피디였습니다. 다만 서민 및 실수요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①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②무주택 세대주, ③투기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입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했던 대출한도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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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하였는데,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연 최대 2억 원까지 취급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한도가 폐지되고 역시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제한들이 일괄폐지되고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해집니다.

임대, 매매사업자 또한 다주택자와 동일한 LTV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이번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10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업 감동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부터 임대사업자,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파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중요치 않다.75꿀복파파확대됩니다.대환이 허용됩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대출받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LTV 한도를 적용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도 정비합니다.

대책도 추진합니다.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있다고 보입니다.



 

2. 부동산 전망은?

채무조정도 확대합니다.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정책들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과 같은 서민, 실수요자 등에게는 LTV 70%까지 허용되는 우대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 혜택은 대출한도 4억 원까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서 대출한도가 6억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초고가 아파트로 분류되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었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우선 LTV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10억짜리 집을 구매할 때 LTV가 50%라면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최근 부동산 자산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둔촌 주공 사태가 그 이면을 여실히 드러내주는데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활 될 예정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규제가 완화돼도 DSR 규제가 있는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실제 LTV 완화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_결국은 부동산 급등으로 이어졌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대출 규제는 전반적으로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LTV 60∼7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했습니다. 별도의 상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1금융권 대출 시 적용되는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제1금융권에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바빠서 전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리해서 전달해 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 및 사진 재편집, 무단도용을 금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점은, 그 시절에 용기를 갖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이 매수의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침체기일수록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잘 파악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줍줍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나의 자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이러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학생 및 주부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기도 했었으나 그럼에도 죽은 부동산 시장 경기가 회복되지 못했었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완화의 목적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반영되는 시장이라서 이미 침체기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로 돌아설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다만 아래의 서민 및 실수요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해당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 및 실수요자의 경우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최대한도가 6억 원까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도가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LTV 및 DSR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을 일으킬 때 적용되던 규제들도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LTV 및 DSR의 범위 내에서 더 많은 금액이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3월 2일부터는 이러한 규제가 모두 풀리게 되면서 LTV 및 DSR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아래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즉 전세 반환 대출 규제도 완화되었다. 이는 최근에 전세난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었다.

임대사업자 또한 앞으로는 아래의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주택자도 3월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3월 2일 부터는 아래와 같이 그 한도가 풀리게 된다. 관련 보도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읽어보시면 되으며, 아래에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완화 내용을 자세히 적어보겠다.

해당 주택담보대출 완화는 다가오는 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주택담보대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오늘 적어볼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다주택자부터 임대사업자,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파격적인 대출 완화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출규제완화 중 가장 파워 있는 DSR 규제는 아직 풀지 않았습니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 요건 확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 시행시기는 미정입니다. 그중에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위해 12대 핵심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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