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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냐,세금폭탄이냐)

아빠의무게 발행일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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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설명

 

 

 

2022년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듯 합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말정산도 햇갈립니다. 13월의 월급이 과연 보너스가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지는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환급은 얼마나 될지 언제나 금궁합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예전보다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 공제율을 750만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연말정산 계산식을 적용하여 환급액을 예상하곤 합니다.추가로 분양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 역시 연말정산 시 대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각종 소득·세액공제는 실제 지출이 있을 때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지출 금액이 많으면 실제 소득 또는 세액이 줄어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 이전에 비해 더 간편해졌고 회사에 일괄제공을 동의하면 귀찮게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22년에 새로 생긴 부분들과 중요부분을 꼭 읽어보세요.자녀세액 공제는 7세 이상이 자녀만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7세 미만의 경우는 한명당 15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들어 법정기부금 1,000만 원 과 지정기부금 200만 원 의 경우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210만 원 에서 270만 원 으로 60만 원 정도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중고차 구입비용 중 10%, 최대 35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세전 연봉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 금여액이 5,500만 원 이하는 12% 공제를 받으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면 10%를 공제받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쯤 오픈하기 때문에 이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즈음에 오픈하는데요. 매년 날짜가 하루이틀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내자료를 모두 확인하고 준비해서 직장에 제출하게 되면 대부분은 2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환급 받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반드시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하고 기타의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이번 연말정산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올해에는 기부금의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법정기부금 1,000만 원 과 지정기부금 200만 원 의 경우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210만 원 에서 270만 원 으로 60만 원 정도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소득금액자체를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공제의 경우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게 유리합니다.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라는게 바로 이 때문이죠.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아서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초보자라면, 이전에 적용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하여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2022년이 되면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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